축산물유통판매업의 신고의무-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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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유통판매업의 신고의무-무죄 

류동욱 변호사

무죄

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이란 축산물(이 목에서는 포장육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한다)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 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7호 마목).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법 제21조 제8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식육판매업체 일을 하면서 농협으로부터 공급 받은 식육을 농협에 다시 가공 및 포장처리 의뢰하여 받은 것으로서, 위 업체가 농협으로부터 통상사용권을 부여받은 농협의 등록상표인 '농협안심한우' 상표가 그에 부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1.경부터 2016. 8.경까지 위 공판장에서 위 포장육 1,865,760,779원 상당을 유통,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7호 마목의 '자신의 상표'의 의미와 관련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와 연관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상표가 아닌 '농협안심한우' 상표를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통해 판결문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결이유가 설시 되었고,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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