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조사를 통해 마약 등 사건을 집행유예로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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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조사를 통해 마약 등 사건을 집행유예로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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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양형조사를 통해 마약 등 사건을 집행유예로 이끈 사례 

류동욱 변호사

집행유예

인****


메트암페타민인 필로폰 3회 투약과 1회 소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도방 운영(직업안정법위반),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등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었는데요.

전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만 마약 전과는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1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는데, 재판장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테클을 걸었습니다.

즉 '피고인은 전과가 너무 많고 범죄단체에 가입 되어 있었는데, 과연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죠.

피고인은 구속되기 직전 첫딸을 출산하였는데, 구속이 되면서 딸의 얼굴도 보지 못한 상태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모든 양형사유를 제치고, 양형조사를 받되 재범위험성이 낮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만약 양형조사를 받지 않으면 집행유예를 해 줄 수 없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잠깐 양형조사 또는 판결전 조사에 관해 알아 보겠습니다.

[판결전 조사]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9조(판결 전 조사) 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所在地)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의2(결정 전 조사) ① 법원은 「소년법」 제12조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년 또는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양형조사]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조사관) ①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 조사관은 법관의 명을 받아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에 관한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조사하고,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조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조사관의 자격, 직제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주로 판결전조사로 보호관찰소를 통해 양형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성장과정부터 사건 발생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만약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까지 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재범위험성에 관한 판단에서 '재범위험성 낮음'이라고 판단한 사례는 이 사건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재범위험성 중간' 정도가 나왔습니다.

아마 제가 조사를 받아도 중간이 아닐지 ㅎㅎ

피고인은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밤을 새우는 일이 많아 필로폰 0.08g 정도를 투약하였던 것인데, 이 정도의 소량은 육체 피로를 줄여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른 마약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이런 정보의 제공이 양형 요소로 많이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피고인은 이런 사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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