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딸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약 18,000여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 운영비를 위해 약 16,000여만 원을 회사에 입금한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이 가수금이 실제 어떤 용도로 입금이 되었는지가 불명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주장하면서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음을 밝히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고소인측 증인은 피고인이 이 가수금의 내역이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하였고, 다만 피고인이 수시로 입출금을 하였다는 진술만 하였고 제대로 반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양형 이유로 제시하면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이 쟁점으 제대로 방어하지 않았다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였을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