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시점에 대한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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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시점에 대한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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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시점에 대한 다툼 

류동욱 변호사

이 사건은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이후 항소심에서 제가 맡은 사건입니다.

가장 문제점은 수사단계에서의 국과수감정 결과는 '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있다는 감정 결과만 밝혔고 대략적인 투약 시기를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2017. 4.경부터 5.초순경까지 어느 날에 박00와 마약을 투약했다'라는 것인데,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날짜에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같은해 10.경 마약을 투약했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날짜에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처벌을 받게 된다면, 다시 같은해 10.경 투약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반박한 사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약투약 시기에 관한 국과수 감정에 대한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7. 4.경부터 5.초순경까지 어느 날’이고, 감정물로써 길이 8~10.5cm 가량의 절단 피고인의 모발 80여수의 시료 채취는 2018. 2. 8.경입니다. 이에 따라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으므로, 마약 투약 시기는 시료채취일인 2018. 2. 8.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약 8~10개월 전이되는 2017. 4.경 또는 동년 6.경부터 2018. 2. 8.경까지가 될 것입니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마약 투약 시기는 공소사실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즉 2017. 4.경부터라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이 될 수 있으나, 2017. 6.경이라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전혀 별개의 마약 투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건 미약 감정서는 그 자체로 유죄의 엄격한 증명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박00의 진술에 대한 탄핵 부분]

박00은 피고인을 처음 만난 날 마약을 투약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박00 녹취서 제6쪽 및 제9쪽 참조). 그리고 박00은 2017. 4. 21. 이전에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박00 녹취서 제10쪽 참조)

그러나 피고인은 2017. 4. 21.경 박00에게 은행 대출이자를 대납해 준 내역과 옷값을 대납해 준 내역이 있습니다(증제1호증 거래내역서 참조).

즉 박00이 피고인을 처음 만난 시기는 2017. 5. 초순경이 아니라 2017. 4.경이 사실과 부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5.초순경 야간 낚시를 자주 다녀 박00을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증제2호증 피고인의 카드사용 내역서 참조).

이처럼 박00은 피고인과의 마약 투약 시기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박00은 피고인과의 투약 사실 이전에 전00 및 김00과 투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00은 피고인과의 투약 사실과는 달리 전00과 김00과의 마약 복용의 시기, 장소까지 뚜렷이 기억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과의 마약 투약에 관해서는 시기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상 마약 사건의 경우 공범과 마약 유통 조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 공적치하를 하여 선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00의 경우에도 이런 맥락에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실 수사기관은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할 때 마약 투약에 관한 양성 반응이 있는지와 함께 투약 시기에 관한 부분까지 함께 의뢰를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에서 저의 주장을 보고, 조금 당황해 하는 눈치도 보였었는데요. 나름 열심히 다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 도중 피고인은 1심 선고형인 징역8월의 만기가 도래를 하여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았는데, 징역 8월까지 복역을 마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는 것이 부담이지 않았을까 하는 제 나름의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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