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절차 중에 장례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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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절차 중에 장례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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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절차 중에 장례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배정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배정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정된 상속재산 파산사건 실무준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번 상속재산 파산 사건에 대해 영상을 찍어 안내를 해 드렸는데요. 상속재산 파산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서 서울회생법원에서 준비서류를 간소화하고, 문제되었던 장례비 등에 대해서 실무준칙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번 영상은 장례비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인 장례에 사용한 장례비를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 다시 반환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예전에 영상으로 안내를 해 드렸는데요. 이번에 실무준칙에 반환 가능한 장례비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사망했고 장례비로 상속인들이 장례비를 지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사망하신 분이 빚이 많아서 한정승인결정을 받아 상속재산 청산을 위해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청산과정에서 즉 돈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상속인들이 지출한 장례비를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실무준칙에서는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한 상속인이 지출한 비용은 일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먼저,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면서 지출한 인지, 송달료, 예납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장례비인데요. 우선은 장례식에서 수령한 부의금이 소명되는 경우에는 장례비용 중 부의금을 공제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장례비로 1,000만원을 지출했는데 부의금이 500만원이라면 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겠지요. 다음으로 부의금이 소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파산재단 즉 상속재산 총액에 따라 장례비를 정하고 실제 들어간 장례비용과 상속재산 총액에 따른 장레비 중에 적은 금액을 장례비용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산재단 총액

인정되는 장례비용

2,000만 원 이하

200만 원

2,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300만 원

5,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500만 원

1억 원 초과

1,000만 원

 

 

예전에는 장례비 반환 문제로 상속인들과 마찰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금액까지 실무준칙에서 정리가 되어서 일을 처리하는 파산관재인 입장에서도 업무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시는 신청인들에게 유익한 내용이니까 꼭 숙지하셔서 지출한 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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