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보증금 200만원을 상속인들이 나누어 받는 것은 법정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 재산을 소비하는 행위는 상속 채무를 모두 승계하겠다는 의사로 간주됩니다. 이를 '법정 단순승인'이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후 보증금을 받아서 나누는 행위는 상속재산을 소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로 해석되어, 나중에 채무가 발견되었을 때 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임대주택 보증금을 받아서 사용하거나 나누지 마시고, 아버지 명의의 계좌에 그대로 두거나 별도의 상속 재산 관리 계좌를 만들어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 재산과 채무를 명확히 파악하신 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속 포기, 단순승인, 한정승인 중 가장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