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배정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정된 상속재산 파산사건 실무준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번 상속재산 파산 사건에 대해 영상을 찍어 안내를 해 드렸는데요. 상속재산 파산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서 서울회생법원에서 준비서류를 간소화하고, 문제되었던 장례비,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해서 실무준칙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번 영상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합시다.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재산 조회를 해 보니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서 상속인 중 한분이 한정승인결정을 받아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셨다고 합시다. 아버지 재산 중에 아버지 사시던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 압류가 금지된 소액보증금, 서울 기준으로 5,000만원인데요. 소액 보증금이 있다고 한다면, 이 보증금은 청산의 대상이 되어서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만약이 상속재산 파산절차가 아니라 일반 개인 파산절차라고 한다면, 소액보증금은 채무자의 생활의 안정을 위해 압류금지재산이어서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파산절차는 보증금의 소유자가 사망했으니 생활을 보장할 실익이 없겠지요. 그러나 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그 집에서 살고 있었다면 어떤가요? 같이 사신 어머니의 생활도 고려가 되어야겠지요?
이번 상속재산파산절차에 관한 실무준칙이 신설되면서 압류금지 대상이 되는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즉, 원칙은 소액보증금도 파산재단에 포함이 되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① 피상속인과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던 부양가족(직계혈족, 배우자 및 기타 친족)이 있는 경우 ②피상속인과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던 사실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재단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예외의 예외가 있는데요. 부양가족이나 사실상 배우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독립하여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소액보증금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됩니다.
따라서 소액보증금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은 채권자에게 배당이 되는 것이니까 상속인은 함께 살던 부양가족이나 사실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잘 소명해야 소액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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