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현재 상황 신축미등기아파트 전세계약 시 집주인인 조합원 할아버지가 사망해서 상속인 자녀3명이 있는 상태, 그 중에 1인만 그 집을 상속받고 그사람과 계약하려고 함. 1. 공급계약서에 수분양자가 할아버지에서 상속받은 사람으로 바뀐걸 확인한다. 2. 상속인 3명이 그 집이 오직 1명한테 단독상속된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다. 3. 그러면 이제 상속받은 1인이 임대인으로써 전세계약 가능 1-3은 제 생각입니다. 궁금한건 1번이 생략되도 사망즉시 자동으로 상속되니 2번만 있어도 집주인으로써 단독상속인이 증명되니 계약가능하다. 1번도 당연히해야되고 생략될순 없다 미등기 상황에 상속까지 껴잇어서 넘 걱정되어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