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 시 상속 문제 해결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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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 시 상속 문제 해결 방법

현재 상황 신축미등기아파트 전세계약 시 집주인인 조합원 할아버지가 사망해서 상속인 자녀3명이 있는 상태, 그 중에 1인만 그 집을 상속받고 그사람과 계약하려고 함. 1. 공급계약서에 수분양자가 할아버지에서 상속받은 사람으로 바뀐걸 확인한다. 2. 상속인 3명이 그 집이 오직 1명한테 단독상속된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다. 3. 그러면 이제 상속받은 1인이 임대인으로써 전세계약 가능 1-3은 제 생각입니다. 궁금한건 1번이 생략되도 사망즉시 자동으로 상속되니 2번만 있어도 집주인으로써 단독상속인이 증명되니 계약가능하다. 1번도 당연히해야되고 생략될순 없다 미등기 상황에 상속까지 껴잇어서 넘 걱정되어 올립니다

9달 전 작성됨조회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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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서 명의변경의 중요성 네, 1번(공급계약서 명의 변경)은 절대 생략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공급계약서의 명의가 상속인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재산은 공동 상속인들의 공동 소유가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이 공동 소유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단독으로 귀속시키기로 약속하는 내부적인 합의에 불과합니다.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공적 서류는 건설사(공급자)가 발급한 공급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의 명의가 할아버지에서 새로운 임대인으로 변경되어야만, 그 임대인이 정당한 소유주임을 외부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상속인 전원이 서명, 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첨부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3. 협의서를 근거로 명의가 변경된 공급계약서 위 서류들을 통해 소유권이 단독 상속인에게 확실히 넘어갔음을 확인해야만,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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