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배정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분들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면책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이스피싱 피해 기사들을 보게 되면, 누가 저런 수법에 속을까 의아해 하실 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실제 피해자들을 보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 특히 사회 초년생들도 제법 됩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고리 대출을 저리로 전환해 준다거나 이유는 정말 다양한데요. 여러분의 약점을 알고 접근하기 때문에 잠시 정신을 놓으면 고액의 채무를 지게 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을 하셔야 하는데, 막상 피해를 입게 되면 정말 막막하게 되지요.
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한 채무도 당연히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히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우선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하구요. 조사를 받으신 후 경찰서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라는 것을 꼭 발급을 받아놓으세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에는 여러분이 어떤 경위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는지 경찰의 조사결과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고액의 채무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라는 보정을 하고 있어요.
둘째로 여러분이 보이스피싱범에게 받은 문자나 전화 수신 내용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여러분의 통화내역에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받은 전화나 문자를 체크해서 제출하라고 하고, 그것을 계좌에 있는 돈의 이체 시기와 맞춰보거든요. 따라서 받은 문자와 통화내역은 지우지 말고 꼭 가지고 보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크게 두가지 서류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서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신청할 때 추가로 준비하셔야 하는 자료이니까 꼭 기억을 하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