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채권자도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에는 채무자 외에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왜 채권자에게 신
청권을 인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
다. 채무자 상대로 판결도 받았고 집행하기 위해 재산도 조회해 봤는데 아무런
재산도 조회가 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채무자 본인
명의로 재산이 없으면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확인해 봤더니 가족 명
의로 사업을 하고 있다거나 가족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어
요.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게 해 줘야할 실익
이 있게 됩니다. 타인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타인 명의로 고소득을 올리
고 있다면, 파산관재인의 조사를 통해서 그 재산을 청산받을 수 있거든요.
다만 조심해야 할 점이 있어요. 채권자의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사해 보니 채무자가 정말 아무런 재산도 없더라. 그러면 채무자가 면책을 받
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할 때에는 면책신청도 한 것
으로 보거든요. 그러나 채권자가 파산신청할 때에는 면책신청 간주가 되지 않
아요. 대신에 법원에서 심문기일에 채무자에게 별도로 면책신청할 것을 고지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가 면책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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