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도 파산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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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도 파산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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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채권자도 파산신청할 수 있어요 

배정호 변호사

오늘은 채권자도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에는 채무자 외에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왜 채권자에게 신

 

청권을 인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

 

. 채무자 상대로 판결도 받았고 집행하기 위해 재산도 조회해 봤는데 아무런

 

재산도 조회가 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채무자 본인

 

명의로 재산이 없으면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확인해 봤더니 가족 명

 

의로 사업을 하고 있다거나 가족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어

 

.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게 해 줘야할 실익

 

이 있게 됩니다. 타인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타인 명의로 고소득을 올리

 

고 있다면, 파산관재인의 조사를 통해서 그 재산을 청산받을 수 있거든요.

 

다만 조심해야 할 점이 있어요. 채권자의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사해 보니 채무자가 정말 아무런 재산도 없더라. 그러면 채무자가 면책을 받

 

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할 때에는 면책신청도 한 것

 

으로 보거든요. 그러나 채권자가 파산신청할 때에는 면책신청 간주가 되지 않

 

아요. 대신에 법원에서 심문기일에 채무자에게 별도로 면책신청할 것을 고지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가 면책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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