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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빚보다 재산이 좀더 많지만 떨어져 산지 오래된지라 혹시모를 채무에 대비해 한정승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명의로된 서울시의 lh임대아파트에 어머니와 두분이 거주고 계십니다. 계약기간이 24년말로 종료가 되어서 갱신을 하기위해서는 보증금을 3월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3월말이후에는 소송이 거리고 판결문이 나오면 강제퇴거될거라고 하내요 한정승인을 재산조회가 끝나고 이제막 시작하려던 참이라 3월말까지 끝나지 않을듯 합니다. 그런데 집은 계속거주를 해야해서 3월말까지 갱신을 해야하는대요 우선 당자 명의 변경이 곤란한 이유는 보증금 2600만원에 대해 1300만원의 채무가 있고 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1.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받기로는 압류가 걸려있는경우 아버지->어머니 명의변경과정에서 보증금이 채권자에게 갔다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되면 채무가 아마 변제가 되어 버릴텐대 이러면 한정상속을 하기전에 이미 단순상속이 되는건가요? 2. 또는 서울시는 5천만원까지 보증금은 보호가 된다고 하던대 이런이유로 혹시 명의 변경 과정에서 추심이 되지 않고 명의를 넘겨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별도의 선청절차가 필요한가요 3. 관리사무소에서는 일단 보증금 납부를 하고 아버지명의로 갱신을 한뒤 한정승인을 끝내고 명의를 변경하자고 하는대 이런식으로 돌아가신분의 명의로 갱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작성등은 없고 보증금만 납부하면 자동갱신이 됩니다. 이때 추가납부한 보증금은 한정승인시 아버지 재산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일단 보증금 납부를 하지않고 한정승인을 신청한뒤에 보증금을 납부하게 될경우에는 추가납부한 보증금이 아버지 재산일경우 정정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