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인은 사망, 부인이 상속한정승인 인용 후 상속재산파산신청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상속임대차회생/파산

제목 임대인은 사망, 부인이 상속한정승인 인용 후 상속재산파산신청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상황 -20년 3월 입주 후 전입신고O/확정일자O -근저당X/20년 4월 신탁 말소 -20년 11월 임대인 사망 -임대인 부인은 상속한정승인 소송, 자식 외 상속포기 -임대인 빚으로 공매가 넘어가 채권 배분 요구서 작성 -매물 과잉으로 공매 등록되지 못 함 -임대인 부인 22년 7월 상속한정승인 종국: 인용 -임대인 자동차가 경매에 낙찰되어 23년 1월 공매 해제 -임대인 부인이 취득세를 내야 경매를 신청할수 있는데 형편이 되지않아 진행에 어려움이 있고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해도 2~5년은 걸린다고 하며 이럴경우 임차인이 대위등기를 신청해서 경매 신청하는게 제일 빠른 일처리라며 경매시 취득세와 경매비용은 신청하면 먼저 배당받을수 있다고 함 상담 1부인 말이 맞는지? 2소송~승소 소요기간은? 3승소~보증금 반환 소요기간
은? 4승소하면 착수금/성공보수를 부인에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 받으면 추가 소송 하는 것인지? 5승소하면 집 경매뿐만이 아닌 부인 재산을 압류하여 받는 것인지? 6집 경매가 유찰되어 보증금보다 낮아질 경우 남은 보증금은 대항력으로 낙찰자에게 요구하여 받는 개념인 것인지? 7만약 6이 맞다면 낙찰자가 일부금만 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대항력 유지력, 소송 필요 등)? 8변호사분과 함께 강제집행, 경매까지 처리가 가능한지?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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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신청시 임차인이 대위등기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경매신청권이 없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상속재산파산관재인의 양해하에 관재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경매신청후 임차인이 해당 물건을 낙찰받은 사건은 있었습니다. 관재인과 조율이 필요합니다(물론 관재인이 거절할 여지도 있습니다) 일반 파산이든 상속재산 파산이든 최근 갭투자 실패내지 역전세(집값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어려움)로 파산사건에서도 임차인에게 제때에 배당해 주지 못하는 경우도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법적조언은 아주 여유가 있으며 임차인이 매수하라. 조금 여유가 있으면 임차인이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하고 다른데로 이사가서 기다려라(말씀하신대로 2-5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여유도 없는 임차인들은 해당 건물에서 10년째 살고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임차인으로서는 자신의 형편에 따라 할 일을 하고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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