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토] 장박족의 알박기 텐트, 캠핑카 제재할 수 없나요?
[법률검토] 장박족의 알박기 텐트, 캠핑카 제재할 수 없나요?
변호사에세이

[법률검토] 장박족의 알박기 텐트, 캠핑카 제재할 수 없나요? 

김의회 변호사



금일은 한동안 문제가 되었다가 최근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장박족의 알박기 텐트 문제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문제점

과거 팬데믹이 창궐하여 여러 활동이 제한되던 시기, 캠핑 붐이 일었던 적이 있었죠

저도 몇 번 캠핑을 가보긴 했지만, 캠핑장의 예약이 쉽지가 않고 특히 시설이 좋거나 경관이 뛰어난 곳, 많이 알려진 곳들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캠핑장을 왜 가? 노지에서 캠핑을 하지, 얼마든지 좋은 곳들이 많은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반대편에서는 '그것도 좋지만, 화장실이나 샤워시설과 같은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생활폐기물과 같은 쓰레기를 잘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죠.

그러면 또 다시 '그렇게 다 갖춰진 곳을 원하면 호캉스를 가지, 캠핑을 왜하느냐'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노지에서 캠핑을 하는 경우에, 소위 '장박'이라고 하는 행태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2. 장박이 뭐죠? 기준이 있나요.

장박은 단어 자체의 의미로는, '장'기간 숙'박'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캠핑을 해보신분들은 알겠지만,

캠핑을 하기 위해 짐들을 싣고 가서, 캠핑사이트에 텐트를 치고, 물품과 짐들을 정리하는 일과,

캠핑을 마치고 짐들을 다시 정리한 다음 싣고 오는 일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캠핑을 하더라도, 텐트나 장비, 물품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다음주 또는 그 다음주 언제라도 돌아와서 다시 캠핑을 할 수 있도록 캠핑 사이트를 점유하는 행태를 '장박'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준은 없고, 한달 또는 수개월 단위로, 캠핑장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캠핑장이 아닌 노지, 또는 해수욕장 등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3. 이를 제재할 수단이 있나요.

먼저 사유지와 국유지에서의 행위로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 사유지

사유지에서라면, 소유자가 허용하는 한 어떠한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장박족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요,

그렇다 하더라도 위 행위가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나. 국유지

국유지라면, 개별 행정법규에 이를 금지하거나, 규율하는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를테면 위 기사에서처럼 문제되는 곳이 해수욕장이라면, 해수욕장을 규율하는 해수욕장법을 먼저 봐야 겠는데요,

아쉽게도 현행법에는 이를 규율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작년 말에 새롭게 입법되어 2023. 6. 28. 시행을 앞두고 있는 조문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근거로 장박족이 방치한 물건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23조의2(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이 조에서 “물건등”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의 원활한 해수욕장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리청은 제1항을 위반하여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설치 또는 방치되어 있는 물건등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는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27.]

[시행일: 2023. 6. 28.] 제23조의2

4. 개별법규에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요? 일반적으로 규율할 법은 없나요.

이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던 것들이 새로이 문제되면 입법으로 이를 보완하는데 항상 시간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즉, 문제가 될 때마다 개별 법규에 입법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니, 이 행위를 일반적으로 포섭하여 규율할 수는 없겠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게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또 사유지라하더라도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지자체장이 필요한 조치를 미리 정한 조례에 근거하여 명할 수 있습니다.

즉, 제 견해로는, 장기간 방치되어 망가진 것들은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아직 폐기물로 보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는 '준폐기물' 등으로 포섭하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제7조(국민의 책무) ②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2017. 11. 28., 2019. 11. 26.>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위 기사에서 문제가 되는 기장군의 조례를 보면, 아직은 텐트를 규율할 근거가 조례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조례를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하기는 아직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법의 위임을 받았으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장박족의 방치 텐트를 포섭하면 입법을 통한 것보다는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5. 4.]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1208호, 2021. 5. 4.,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709-4437

제12조(청결 유지 책무 및 이행)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 등에게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1.15, 2019.10.14.>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 등이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소유자등이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5>

5. 마무으리

생각보다 제재하기 어렵고, 또 일선에서 공무를 집행 하는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행위의 근거 규정을 잘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법률로 규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위 장박족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게 있냐'는 겁니다.

저는 그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경관을 독점할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독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를 누리기 위해 어떠한 비용도 지출하지 않았으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서고자 하는 사고는 분명 잘못일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도 함께 누릴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차라리,

국가에서 명소를 관리하면서, 이용료를 지불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자연경관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모쪼록 이런 일들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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