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피고인은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해 주면 1회선 당 3~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3개의 휴대전화를 건네주었습니다. 결국 이 대포폰은 보이스피싱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임을 알고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 별건 사기로 기소되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죄 처벌 이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이 됩니다. [쟁점]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7호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대포폰을 만들어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판단] 재판부는 사후적 경합법임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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