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피고인은 은행과 수표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해 오던 중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은행 가계수표 18장(액면금 각 500만 원)을 발행하였으나,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 부족 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습니다. [쟁점]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 후 수표를 발행한 사실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에서는 거래정지처분 후 수표를 발행하거나(제2조 제1항 제2호), 수표를 발행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제시기일 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조(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가공인물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2.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3.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②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과실로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판단] 피고인은 각고의 노력 끝에 수표 18장 중 9장을 회수하였습니다. 약간 이례적으로 징역 3월을 선고하였습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