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 피의자는 고소인들과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성매매를 하는 자이고, 고소인들 역시 피의자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피의자가 돈이 필요하면, 소위 포주가 고소인들에게 받을 돈을 피의자에게 빌려주면서 고소인들이 빌려주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고소인들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였는데요. [쟁점] 사기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평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피의자의 기망행위 -> 피해자의 착오 -> 피해자의 처분 행위 -> 피해자의 손해 -> 처분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기망행위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기는 '변제의사'와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형태입니다. 변제의사는 단순한 내심의 의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기초로 객관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나타나는 의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경제적 활동이 없어 수입이 없고, 가까운 장래에도 별 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변제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다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변제능력이나 변제 의사가 있었음을 주장하였는데요. 피의자는 고소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하였지만, 고소인들 역시 피의자에게 돈을 차용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기망행위나 기망행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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