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피고인은 공소외 4인과 보험사기를 공모하고, 피고인은 아반떼 차량 내에서 공소외 3인을 탑승하여 차량을 운전하고, 공소외 1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위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고인을 비롯한 4인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인과 공소외인들은 총 5회에 걸쳐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6,810,430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쟁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이 되었는데, 이 사건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사후적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범죄에 관하여 형평성을 고려하는 개념입니다. 하나 하나의 범죄를 각각 선고 받는 것보다 한 번에 판결을 선고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라는 것이 법제도의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2021. 1. 1.에 특수절도를 범하여 기소가 되었고, 2021. 10. 1. 그 재판이 확정이 되었다면, 2021. 10. 1. 이전에 범한 범죄는 특수절도 범죄와 함께 기소가 되어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 됩니다. 이에 따라 징역 4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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