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비공연성 요건에 흠결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을 하게 되고, 이를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위 요건을 충족하는 사례를 보기가 힘듭니다. 기업의 현실상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업무상배임】).
어떤 자산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사례마다 다를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UV 경화기에 대한 레이아웃 도면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초범이었고, 피해회사를 위해 6,000만 원을 공탁하였습니다(현재 형사합의공탁은 실무상 없어진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영업상 중요한 자산의 유출은 피해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게 되므로, 피해회사와의 합의가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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