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 종료에 있어 임대인은 명도 소송,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를 이유로
반소를 청구한 사건의 해결 사례(임차인 대리)에 대한 포스팅 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 까지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 하고 임대인에게 주선함으로써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
할 수 없는데 여기서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 제2항 각 호 규정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 제2항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본 변호사가 임차인을 대리하여 해결한 사건은 임대인이 상가임대차 계약 종료를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위 판결 주문을 통해 알 수 있다시피 원고(임대인)는 피고(임차인)에게 건물 명도에 대해 승소 하였고
피고(임차인)은 원고(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승소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부분만 살펴보아도 각 1/2씩 부담하도록 하여 원고 주장과 피고 주장 모두 인정된 사실 또한
알 수 있습니다(원칙 : 패소자 부담).

의뢰인인 임차인은 물론 소송대리를 진행한 본 변호사 모두 만족하는 결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던
사건 입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분야 등록과 서울시 상가분쟁조정위원 등 수 많은 부동산
사건을 직접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