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 종료(임대인의 명도청구와 임차인 권리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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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계약 종료(임대인의 명도청구와 임차인 권리금 회수)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임대차

상가임대차 계약 종료(임대인의 명도청구와 임차인 권리금 회수) 

조성훈 변호사

승소

상가임대차 계약 종료에 있어 임대인은 명도 소송,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를 이유로

반소를 청구한 사건의 해결 사례(임차인 대리)에 대한 포스팅 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 까지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 하고 임대인에게 주선함으로써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

할 수 없는데 여기서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 제2항 각 호 규정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 제2항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본 변호사가 임차인을 대리하여 해결한 사건은 임대인이 상가임대차 계약 종료를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음에도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한 사건으로
임차인과 심도 깊은 상담 끝에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라 판단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위 판결 주문을 통해 알 수 있다시피 원고(임대인)는 피고(임차인)에게 건물 명도에 대해 승소 하였고

피고(임차인)은 원고(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승소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부분만 살펴보아도 각 1/2씩 부담하도록 하여 원고 주장과 피고 주장 모두 인정된 사실 또한

알 수 있습니다(원칙 : 패소자 부담).


의뢰인인 임차인은 물론 소송대리를 진행한 본 변호사 모두 만족하는 결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던 

사건 입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분야 등록과 서울시 상가분쟁조정위원 등  수 많은 부동산

사건을 직접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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