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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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 사례 

조성훈 변호사

승소

사건의 발단


아버지 재산(부동산)에 대해 형제들이 막내 동생에게 말도 없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연로 하였으나 정신은 건강하셨고 막내 동생이 아버지에게 확인한 결과 아버지도 모르게

이루어 진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막내 동생(의뢰인)이 저희 사무소에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매매예약 가등기의 경우 가등기 원인이 매매예약 즉 매매임으로 그 형식과 내용이 진실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 아버지는 매매계약서 작성 여부도 모르고 있었고 2. 당연히 매매 대금(일부도)을 

받지도 못하였으며 3. 형제들 또한 매매예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누구 하나 아버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진의)을 실토하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위 파악한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매매예약 가등기는 실체가 없는 허의에 불과한 행위 즉

 통정으로 무효임을 주장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


막내 동생(의뢰인) 또한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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