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절도)와 CCTV동영상과 절도범의 동일성 여부를 다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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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절도)와 CCTV동영상과 절도범의 동일성 여부를 다툰 사례 

류동욱 변호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 4 제5항 제1호에서는 절도 등 또는 강도 등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 절도 등의 경우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절도 등의 범행이 계속되고 있고 개선의 정이 보이지 않을 정도에 이르면 가중처벌을 면하지 못하게 만든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때를 말합니다(형법 제35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은 위 특가 절도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범죄현장의 cctv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과 자신은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동영상 분석을 위해 감정촉탁신청을 하였습니다.

감정결과는.........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내용 즉 범죄현장 cctv에 나오는 인물과 피고인이 동일하다는 의견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긴급체포를 당했고, 자신의 거주지에서 범죄현장에서 찍힌 모자, 상의 및 하의, 바지, 신발 등 모든 의류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이동 경로 즉 범죄현장 부근과 거주지로의 이동 등 경로를 모두 수사하였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판단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피고인의 사건 당시 이동경로, 의류품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자백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면 징역 1년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누범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불가능합니다)

피해액수도 상당히 미미했기에 합의도 충분히 가능한 사건이었음에도,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상식에서 먼 주장이었죠.

이런 피고인의 법정 태도 역시 양형에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점에 대해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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