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는 경우 특수상해가 됩니다. 위험한 물건이란 사회 통념에 따라 그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살상의 위험을 가지는 일체의 물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핸드폰, 연필 등 많은 종류의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에 비해 흉기는 그 목적 자체가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물건을 뜻하므로, 총, 칼 등이 이에 해당 합니다.
형법 제284조에서는 특수협박에 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로 발생한 보험사의 구상권청구에 대한 모든 비용(약 450만 원)을 지급해 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상권 관련 비용을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하자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모두 인정을 하였으나, 기초생활수급자임과 동시에 뇌경색으로 오른쪽 신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형편이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삶에 대한 의욕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법정 태도도 불량한 상태였는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혀 없이 빨리 이 사건에서 벗아나고 싶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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