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도주차량)등 사망 사건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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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도주차량)등 사망 사건과 집행유예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소년범죄/학교폭력음주/무면허

특가(도주차량)등 사망 사건과 집행유예 

류동욱 변호사

집행유예

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흔히 뺑소니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법적으로는 도주차량이란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정형을 보더라도 상당히 무거운 범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3년 이하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아니라 1년 이상,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이었고, 자신의 친한 친구를 오토바이 뒤에 태운 상태에서 새벽 무렵 도로를 질주하다가 맞은 편 택시와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친구는 충격으로 인해 몇미터를 날아가 쓰러졌고, 결국 사망을 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119에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119가 도착하는 것을 보자마자 사고장소를 이탈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자신의 행위로 인해 큰 사고가 발생하였고 친구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모습에 놀라 도주를 하였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이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법위반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양형 요소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이라는 점이 있고, 피해자의 부모는 아무 조건 없이 피고인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단 피해자 부모는 앞으로 절대 두 번 다시 만나는 일이 없을 것을 약속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속이 타는 냄새는 10리 밖에까지 난다고 들었는데, 과연 이 피고인은 친구의 부모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친구의 죽음을 대신하여 열심히 살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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