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분실한 물건을 습득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이 됩니다. 형법 제360조에서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유를 이탈한 것인지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이 되느냐, 아니면 절도가 되느냐가 문제됩니다. 위와 같이 길 거리에 떨어진 카드 등은 피해자의 점유 범위를 이탈하였고 누구도 점유를 하지 않는 상황이 되므로 점유이탈물이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당구장, 편의점 등에 떨어진 카드 등은 피해자의 점유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당구장 및 편의점 주인의 점유 하에 있게 되므로 타인의 점유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점유이탈물을 습득하여 편의점, 식당 등에서 마치 자신이 카드 소유자인 것처럼 물건 또는 음식 등을 구매하는 경우 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등이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당시 정신병을 앓고 있었고 그 상세 내용은 알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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