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규정 위헌 선고 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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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규정 위헌 선고 후 집행유예 

류동욱 변호사

징역1년->집행유예

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음주운전)-위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헌 결정의 소급효에 따라 위 도로교통법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091%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외 다른 전과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을 적용을 하였고, 항소심 판결을 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대법원에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은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파기환송을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패턴

통사 음주운전은 초범 벌금, 재범 집행유예 그리고 3진 아웃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유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후 몇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불리한 양형 요소로 징역 1년을 선고하였지만, 피고인이 공소장을 송달 받고 3회 불출석 후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종결하였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시 재개가 되는 절차상의 번잡함을 유발하였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짐작만 해 볼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

위헌 결정으로 형의 변경이 있을 수 있는 사안

우선 위헌 결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모든 음주운전 사건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위헌 선고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의 종전 규정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법 제148조의 2 제3항은,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헌 선고된 법규정의 법정형과 동일한 법정형이 규정된 혈중알코올 농도 0.2퍼센트 이상의 경우는 진행 중인 재판이든 파기환송심이든 또는 재심이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1심 또는 항소심 재판에서 선고된 형의 변경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혈중알코올 농도 0.2퍼세트 미만의 경우는 법정형의 변경이 있으므로, 형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위헌 결정이 있기 전의 법 규정에 따라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적용 받았으나, 위헌 이후 혈중알코올 0.091퍼세트에 따라 동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1심 판결 후 법정구속이 되었고,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른 환송심 재판 선고시가지 약 6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했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위 2가지의 양형사유가 크게 작용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원심의 징역 1년을 파기 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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