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피고반소 대응방법 (답변서,위자료,친권양육권,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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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피고반소 대응방법 (답변서,위자료,친권양육권,재산분할) 

이다슬 변호사




더이상 부부로서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라면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모두 이혼에 동의하여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한 뒤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 이혼의 주요 부분에 의사합치가 되지 않은 때에는 일방의 청구로 재판상이혼(이혼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혼청구로 이혼소장을 받게 되셨다면 본인이 '피고'가 되어 소송에 임하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소장에 혼인파탄의 사유를 피고의 탓으로 돌리는 사유들이 기재되어 있고, 그에 상응한 위자료를 주장하거나, 과도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등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하여 이혼소송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에 의한 이혼소장을 받으셨다면 원고의 소장을 검토하시고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원고의 이혼청구에 응하고자 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이혼청구에 응하는 경우 ▲원고의 이혼청구에 응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있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등 피고의 의견을 담은 답변서는 꼭 기한 내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원고의 소장을 받았음에도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고 간주하여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판결로 이혼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원고의 잘못된 주장을 적극 방어하고 피고의 의견을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한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피고반소가 필요한 경우

피고 역시도 이혼을 원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파탄사유나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양육권 등의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라면 위 답변서 제출과는 별개로 본인의 주장을 담은 반소장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경우 가정법원은 원고의 본소와 피고의 반소를 함께 검토하여 판결하는데요. 만약 법원은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양측이 본소와 반소로 다투더라도,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기도 하는데요. 다만 조정에 있어 양측의 다툼을 중재하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불리하지 않은 조정안으로 이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 법원

원고와 피고는 2010. 6.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2016. 타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월세방을 구하여 따로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역시 2020. 9.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생업에 관심이 없고,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오히려 원고가 갈등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피고와 사건본인을 남겨둔 채 홀로 집을 나가 장기간 별거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원고의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창원지법 2020드단XXXXX).


재산의 절반 요구한 원고의 본소 재산분할청구소송, 5%만 인정한 법원

원고와 피고는 2021. 4. 혼인한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혼인 초기부터 성격차이 등으로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다가 혼인한지 5개월 만에 원고가 집을 나가 별거 중입니다. 원고는 본소를 제기하며 위자료로 2,000만원과 함께 재산분할로 1억 8,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피고도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대등하게 있다고 보고 각 위자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파탄 경위, 재산분할의 부양적 측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 5%, 피고 95%를 인정하여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1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광주가정법원 2021드단XXXXX).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있어 혼인파탄의 책임이나 재산의 형성과정 등에 있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적극방어하셔야 합니다. 특히 재산의 경우 각자의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는 물론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특유재산도 구분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이혼 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며, 비대면으로도 편리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전화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예약이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면 전화상담예약이나 방문상담도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망설이지마시고 아래 법률사무소 모건의 상담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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