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생활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본인이 형사상 가해자가 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 형사사건으로는 폭행, 협박, 주거침입, 스토킹 등 그 범죄 유형도 다양한데요.
다만 상대방의 형사고소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본인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대응으로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관련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마포형사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과 수사대응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입문을 여는 사이 발로 출입문을 막아 닫지 못하게 했다가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해
피고인은 몇년 전부터 같은 아파트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층간 소음 문제로 자주 다투어 왔습니다. 피고인은 2019. 1. 오후 3시경 피해자의 거주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고무망치로 벽을 치는 등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며 고함을 치던 중 피해자의 아들이 귀가하면서 출입문을 여는 사이 오른쪽 발과 다리로 출입문을 막아 닫지 못하게 한 후 현관 입구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층간소음에 관하여 항의하던 중 신체 일부분이 현관문 안쪽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이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6년 전부터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고,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중재,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거쳤으나 갈등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이 신청한 소음진동유발행위금지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기준을 초과하는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 당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소음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집 밖에 나와 얘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 해자가 응하지 않던 차에 현관문이 열리자 피해자에게 층간소음을 항의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신체의 일부만이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그 시간이 짧고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로서 허용되지 않는 정도의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등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창원지법 2019고정XXX).

'애들 어린이집 여기보내냐' 협박죄 인정돼
피고인은 2020. 12. 아파트 1층 공동현관 앞에서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근처 어린이집을 가리키며 '너 애들 여기 보내지? 어디 두고봐라, 이 아파트에서 못 살게해주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은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고, 고소인이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해 공포심을 가지게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협박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고소인의 자녀들이 해당 아파트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사이에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상호 비방과 욕설을 이어가던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후에는 그 이전까지의 대화에서와 달리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발언은 고소인과 그 자녀들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서,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범죄사실의 발생 이전부터 같은 아파트 아래층과 위층에 각 주거하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이 몇 달째 계속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층간소음에 관한 말다툼 와중에 감정이 격하게 되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인천지법 2021고정XXXX).
이처럼 층간소음은 여러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특수협박, 특수상해 등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고소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즉시 마포형사변호사를 찾아 수사대응 등에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폭행,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에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대표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종로, 광화문, 마포, 혜화 등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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