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은, 목적물인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 채무자가 소유권을 이전한다든지, 혹은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을 설정하는 모든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의미합니다.
조금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볼까요. 오랜 친구사이였던 김씨와 이씨가 있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이씨가 김씨에게 부탁을 한 가지 했습니다. 1억 원의 돈을 빌려달라는 것이었죠. 적은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씨는 주저했지만, 오랜 친구의 부탁이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한 가지 단서를 달았는데요. 이씨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씨는 흔쾌히 동의했고, 김씨는 이씨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씨가 토지를 매각해버리고 잠적해버린 것인데요. 김씨의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1억 원이라는 돈도 날리고, 친구도 날리고, 심지어 담보마저도 날려버렸기 때문이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과거의 자신을 책망했지만 이미 일은 벌어지고 난 뒤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아마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자기도 쉽지 않을 텐데요.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입니다. 이씨가 땅을 매각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하거나, 혹은 다른 채권자에게 또 다시 담보권을 설정해 빚을 지지 못하도록 김씨가 사전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신청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씨의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악의적인 방법을 이용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을 앞둔 남편이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내연녀의 명의로 바꿔둔다든지, 타인에게 매각하는 등의 행위, 혹은 사례 속의 이씨가 자신의 토지를 남에게 팔아버린 것 역시도 해당이 되죠.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자신의 소유물인 재산을 은닉 혹은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우리는 사해행위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사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먼저, 목적물을 특정해야 하는데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된 특정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미등기부동산이라든지 또는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기 어려운데요. 다만, 그 등기를 병행하거나 혹은 선행할 수 있는 경우라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고, 그 사실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는 미등기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가 병행하거나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실제 소유자가 채무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물에 대한 건축허가라든지 신고가 있었다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고요. 담보 제공 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취지와 이유, 그리고 당사자의 인적사항,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와 목적물의 표시, 소명할 수 있는 방법, 관할법원과 작성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혹은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자 하는 부동산 소재의 관할 법원 또는 채무자 주소지의 관할법원 중 선택하여 신청서와 부동산 목록, 목적물 가액의 산출내역과 그에 대한 근거자료, 그리고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 증명서, 권리 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세, 증지대 같은 신청비용을 납부하고 신청 서류들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나면 담보제공 명령서를 수령하게 되고요. 혹시 모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 공탁 혹은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가처분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나면 상대방의 부동산을 묶어두고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매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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