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이혼변호사 법무법인유스트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고대부터 이미 결혼을 한 사람과 간통행위를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였고, 심지어 불과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징역, 벌금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형법상 간통죄 조항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2번이나 간통죄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번번히 합헌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3번째 위헌법률심판 소송에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국가의 공권력이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간통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법적으로 책임이 면해졌다 하더라도 민사적, 윤리적으로 기혼자가 다른 사람과 불륜, 외도, 성관계를 갖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육체적으로 부부가 서로 정조를 지켜야 하는 점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청구사유를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고, 그러한 정조의무를 저버리고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그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위자료 배상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가 불륜, 외도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그러한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고 고통 속에 있다면 배우자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해서 서초동이혼변호사 도움을 받아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판례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대법원에서는 부부의 공동생활을 제3자가 부부 중 일방의 부정한 행위에 가담하는 방식으로 하여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면 이에 따라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간자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쌍방적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아내 혹은 남편이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넘어 성관계까지 가졌다면 배우자와의 이혼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처럼 간통죄로 처벌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서초동이혼변호사 조력을 받아 상간자소송을 통해서라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간자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꼭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거나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간자와 배우자가 함께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각각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상간자소송청구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서도 제기할 수가 있으며, 이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배상 청구권은 포기하고서 상간자소송에서만 위자료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한 경우가 아무래도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을 때보다는 더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실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은 평균적으로 적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상간자소송 제기에서 어려운 점은 결국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간통행위나 그에 준하는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인데, 일반 사람이 그러한 간통 물증을 잡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주고 받는 여러 문자, 사진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목격자의 증언도 효과적이며, 같은 날 같은 여관이나 호텔 등에 묵었다는 사실을 신용카드 결제 기록 등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혼인한지 9년차였던 한 전업주부가 자신의 남편과 간통행위를 한 여성의 존재를 알게 되어 상간자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내 A씨는 남편 B씨가 최근 수상한 행적을 보이자 핸드폰을 몰래 살펴보았는데, 여성 C씨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과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문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C씨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자신에게는 출장을 간다고 하고 밀월여행을 간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고 C씨에게 상간자소송을 청구, 1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 말하는 부정한 관계는 꼭 성관계를 의미하는 간통행위 자체를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부간의 충실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증명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러한 불법행위손해배상 상간자소송을 진행한다면 반드시 서초동이혼변호사 조력과 함께 자신의 고통에 대한 정당한 배상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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