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라는 관계는 세상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존재이면서도 잘못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면 누구보다 더 계속적으로 괴롭힘을 받는 악연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생에 걸쳐 우애가 깊은 형제자매들도 부모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연을 끊고 아예 법적 소송까지 가는 대립을 보이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그만큼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리 피가 섞인 형제자매라 하더라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지금은 많이 퇴색되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강한 유교적 문화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가족 중 장자에 대한 중요성을 매우 높이 여겼고 이 때문에 알게 모르게 성장과정에서부터 장남이 받게 되는 유무형적 이득은 대단히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아예 부모가 사망하기 전 고령의 생전에 재산의 대부분을 이미 장남에게 사실상 물려준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해 다른 자녀들은 엄청난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부모의 사망 이후에 남은 재산을 공평하게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법정상속분에 의거하여 분할을 한다면 추가적인 법적 분쟁은 없을 것이나, 부모의 인감을 이용하거나 의사분별 능력이 떨어진 부모의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앞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이전시켜버린 경우 다른 자녀들은 자신의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 합니다.
우리민법 제999조에서는 상속권이 상속권을 참칭한 자로 인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소송은 제척기한의 제한이 있는데,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자신의 상속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진정한 상속분 권리가 있는 자가 자신의 상속권 내용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가짜(참칭)상속인에 대해서 본인의 상속권 존재를 주장, 입증하여 현실적으로 상속권을 배재하고 원래 이를 가져가야 할 상속권자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도적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속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상속권 침해를 받은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상속회복청구소송은 포괄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구체적으로 얼마의 상속재산이 침해되었는지, 상속회복을 구하는 재산의 목록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할 필요 없이 일괄적으로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 방해배제 청구권과 같이 개별적 권리에 기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모든 입증책임이 있는 반면, 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는 해당 유체물이나 권리가 피상속인이 사망을 할 당시에 그의 점유에 속하고 있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충분합니다. 이는 진정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권자는 진정한 상속권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입니다. 여기서 상속이 시작된 이후에 인지가 된 혼인외 출생자도 진정한 상속권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속회복청구소송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하게 되지만, 꼭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피고가 되는 상속인을 참칭상속인이라 하는데, 이는 원래 자신이 가져가야 할 법정 상속분 이상의 재산을 가져간 상속인을 말합니다. 더불어 그러한 참칭상속인으참부터 재산을 전득한 제3자도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참칭상속인의 유형으로는 상속권을 주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거나 특정한 권원을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판례에서는 피상속인으로 부터 매매나 증여 등에 의해 상속재산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점유를 통해서 진정한 상속권자의 권리취득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일반적인 재산권 침해상황으로 보아야 하며, 상속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며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피고적격을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공동상속인을 배척하고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판례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상속회복청구는 꼭 소송의 형식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 이외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상속재산의 인도나 상속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도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소송에 의한다면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만약 상속회복의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게 되므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회복대상 목적물을 지시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은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찾고 그에 입각하여 자신의 정당한 상속분 계산, 침해행위의 내용 등을 확실하게 주장,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서울에서 이러한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서초동상속변호사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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