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의 내용 및 방법, 기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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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의 내용 및 방법, 기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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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의 내용 및 방법, 기간에 대하여 

김근진 변호사

최근 정부는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과세 및 징수와 관련하여 2020년 세법 개정안을 전격 발표하였는데 고소득자에게 물리는 과세율을 종전의 42%에서 45%로 올리는 전격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

주민세, 지방세 등 다른 세금과 4대보험 등을 합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고소득자들은 복지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 북유럽 국가 수준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렇게 근로활동에 따른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커지고 고령화 사회에 본격적으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피치 못할 선택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미증유의 사태인 코로나19 창궐에 따른 경기불황은 국가 재정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세수를 늘리기 위한 여러 방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득세율이 계속 올라가고 소득공제 혜택 대상도 줄어드는 증세기조에서 그렇다면 상속세라도 낮추거나 면제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상속재산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많게는 절반 가까운 재산이 상속자에게 가지 않고 국고로 귀속됩니다. 결국 자신이 경제활동을 벌어들인 소득 중 절반은 이미 소득세로 납부를 하고 또 남은 재산 중에서 절반은 상속세로 납부되기 때문에 실제 자신의 자녀에게 돌아가는 상속재산은 본인의 생전에 모은 재산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점에서 부모와 자녀 간 혹은 같은 자녀 간에서도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기 쉬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장자 우선, 그것도 아들 중심의 가족 가치관이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부모도 사람인지라 여러 자녀 중에서도 특별히 더 마음이 가고 안쓰러운 자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주관적 심리에 따라 다른 자녀는 소홀히 하고 특정 자녀에게만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몰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에 좋은 일을 하겠다며 기부를 하거나 원래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증여 혹은 상속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상속분을 빼앗겼다는 분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당사자의 자녀, 배우자라 하더라도 어떠한 재화에 대한 처분권한과 사용수익권리는 그 재화의 소유권자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따라서 자신의 재산을 전부 기부를 하던 누군가에게 다 몰아서 증여를 하던 이는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우리민법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을 개인에게 인정하고 있는데, 아무리 피상속인이 자신이 재산에 대한 처분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법정상속분 중 일정부분만큼은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 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과도한 증여, 유증 행위로 자신에게 보장된 유류분을 침해받은 자는 그만큼의 액수를 추가로 얻은 공동상속인 혹은 제3자에 대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순위에 따라 그 지분이 달라지는데요. 1순위 상속권자가 될 수 있는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 원래 자신이 받았어야 할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나 직계존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3분의 1까지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결정하였던 모든 처분행위, 특히 증여행위에 대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인정해버리면 피상속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대로 이행을 한 제3자는 자신의 권리가 소급적으로 침해받기 때문에 반환청구를 무한정 인정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과 대상에 대해 규정을 해두고 있는데, 우선 청구권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수익을 얻은 자가 공동상속인 중 일부인지, 공동상속이니 아닌 제3자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거래의 안정을 위해 제3자와 피상속인간의 증여계약 및 이행은 상속개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있었던 것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과 제3자가 자신들이 체결하는 증여계약으로 인해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이 침해될 것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이 경우에는 1년 이전에 받는 제3자의 증여재산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한편 만약 수증을 받은 사람이 제3자가 아니라 유류분반환청구권자를 포함한 공동상속인이라면 이 경우에는 상속개시 시점의 1년 적용을 받지 않고, 언제 그러한 증여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관계없이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5년전, 10년전에 유류분권자 몰래 특정 자녀에게만 거액의 증여를 하였다면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생전증여나 유언에 의한 증여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로 유증을 받는 사람에게 먼저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 하고, 그럼에도 아직 유류분 침해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생전증여를 받은 사람에게도 반환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매나 담보권 설정 등 유상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상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을 거래한 경우 이는 사실상 그 차액만큼 증여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또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과 같은 상속사건은 우선 당사자의 유류분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피상속인과 제3자의 주관적 인식은 어떠하였는지,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어떠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가사법을 잘 알고 있으며 상속사건을 많이 다뤄본 서초동상속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이와 같은 상속문제로 가족 간의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서초동상속변호사 법무법인 유스트 김근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직접상담을 통해 개인별 맞춤 법률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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