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등이 양형에 미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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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등이 양형에 미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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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등이 양형에 미치는 사례 

류동욱 변호사

전과

전과는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을 기대할 수 있는가의 기준이 됩니다.

즉 동종이든 이종이든 전과가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은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위험성이 계속 존재하고 준법의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회와 격리를 시키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볼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행위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범죄가 특수절도와 같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 밖에 없는 경우에는 실형선고는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행위는 그 자체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는 선처의 의미를 가지는데 다시금 범죄행위로 나아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고인은 재판 도중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기만을 바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음주 및 무면허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집행유예 1회, 그 이후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 3회를 선고 받은 사실이 있고, 강간미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8.경 사건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다만 현재 이 사건으로 기소가 되었다면 징역 1년이상을 선고 받았을 것입니다(혈중알코올농도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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