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자 주거지를 찾아가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주거를 침입하였습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몰래 촬영한 것(성폭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을 이용하여 경찰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게재하였습니다(성폭법 제14조 제2항 촬영물 등 전시).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서 내에서 피해자의 사진 게시물을 통해 피해자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협박을 하였습니다(성폭법 제14조의 3 제1항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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