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그리고 실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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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그리고 실형 사례 

류동욱 변호사

폭행이란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행사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의 처벌 수위

폭행의 정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상해와 달리 폭행은 일상생활에서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는 수준이다보니 그 처벌 수위가 다른 범죄에 비해서는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종 전과 등 이전 처벌 전력이 별로 없다면 통상 구약식으로 벌금에 처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벌금의 정도는 폭행의 정도,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일률적인 것은 아니지만, 가벼운 폭행 등은 벌금 50만 원에서 100만 원, 상해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폭행의 정도가 강할 때는 벌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1심 재판 선고까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기각판결을 받습니다.

2심 재판에서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단순한 양형사유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실형이 선고된 폭행 사안

피고인은 택시비를 내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어깨 부분을 1회 밀치는 폭행을 한 자입니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입니다.

누범이란 형법상 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때를 말합니다(형법 제35조). 즉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前犯) 이후에 다시 범한 범죄(後犯)를 말하는 것이죠. 이 때는 그 범죄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게 됩니다.

단순히 위 사안 자체는 일반적으로 벌금 100만 원 또는 200만 원 정도의 사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누범일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가 상당히 많았고, 이미 단순 폭행죄만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할만한 경제적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징역 4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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