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상황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배우자에게 이혼청구를 하거나
상간자가 있을 경우에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고,
숙박업소에 방문했던 사실을 아는 경우에는 해당 숙박업소에 CCTV 영상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 소송들에서 증거가 필요한 것과는 별개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 자체가 불법성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동의 없이 열어서 증거를 확보하거나, 자동로그인 된 기기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형사고소를 당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증거보전신청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보전신청
향후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증거라는 것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증거보전절차를 두어 미리 법원을 통한 증거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증거보전결정이라고 합니다.
배우자가 해당 숙박업소를 방문한 일시와 시점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면
이 신청을 통해서 해당 숙박업소의 CCTV 영상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함께 찍혀있다면 상간자와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소마다 CCTV영상의 보존기한이 다르고,
미리 삭제를 해버린 상태라면
법원의 결정을 받더라도 영상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신청은 최대한 알게되자마자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존기한은 대부분 1~2주밖에 되지 않고,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에 접수하면 일주일 정도는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어
안전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향후 있을 소송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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