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처럼 자차를 운행하여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버스가 갑작스럽게 끼어들었고,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뻔하여 화가 난 의뢰인이 운전 기사에게 항의하였습니다. 어찌되었든 다행스럽게 사고가 발생하진 않았고, 출근길이었기에 그 이상 잘못을 따지지 않고 가던 방향으로 다시 주행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의뢰인의 항의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의뢰인이 주행 중이던 차선으로 향하더니 의뢰인 차량 운전석 방향을 들이 받아버렸습니다.
가온길의 조력
가. 보복 운전은 과실에 따른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아닌 형법상 특수상해죄가 적용되고(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인데, '차량' 자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 상해죄가 아닌 특수상해죄가 적용됩니다), 역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차량을 휴대하여 의뢰인의 차량을 손괴하였기 때문에, 형법상 특수재물손괴죄도 적용되었습니다.
나. 저는 미리 고소장을 제출하고 의뢰인과 동행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담당 수사관이 조사 시작부터 "상대방이 고의로 추돌한게 아니라 의뢰인의 운전 미숙으로 일어난 일 아니냐"라며 오히려 의뢰인 탓을 하였습니다. 저의 "그럼 동영상을 국과수에 보내 검증받아보자"는 요청에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것이고, 내가 판단해보고 불송치결정 할거다."라며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드러냈습니다.
다. 저는 부당한 수사관의 수사 태도와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불송치를 하겠다는 선입견에 강한 항의를 한 후, 청문감사실을 통해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였습니다.
라. 부당한 수사임을 인정받고 수사관 교체가 이루어진 후 다시 조사를 받았고, 상대방은 검찰 송치는 물론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가. 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수사관님들과 굳이 각을 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뢰인들은 변호인이 수사관님들과 적극적으로 싸우기를 원하시지만, 수사관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좋지 못한 태도를 보는 의뢰인과 변호인에게 보다 유리한 판단을 해줄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경우 수사관이 노골적으로 선입견을 내비치며 오히려 의뢰인을 탓하였기 때문에 수사관과 적극적으로 다투고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안에서도 변호인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변호인을 선임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나. 결과적으로, 상대방은 불구속구공판 결정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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