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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각 관계인 여친이 잠시만나는 사이인 사람이 제 치를 보고 모르게 뒤 쫓아 오다 보조석에 여친이 있는 갈 본 후..... 편도 5차선도로 1차로에서 칼치기로 제차앞에 끼어든 후 급브레이로 정차... 2차선으로 변경하니 재차 가로 막고 멈춤 이후 3차로로 재빨리 차선 변경후 가는대 10려분간 뒤쫓아 왔습니다. 다행히 피해 가는 중 피출소가 보여 들어가니 도망을 갔습니다. 상당한 위헙ㄹ 느낀 상황이 있습니다. 블박영상 보관 중 보복운전 등의 신고와 동시에 아래 특수상해 재판 검사와 판사에게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해서 엄벌탄원서를 쓸려고 합니다. 중복으로 되러도 상관 없나요? 이 건은 보복운전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6개월 전 이 번일 이전에 특수상해 8주 진단 건으로 4월에 재판이 잡혀있며 이번에 쫓아 온 사람이 가해자 입니다. 합의는 련락조차 없는 상황... 2개월 전 그리고 이번 말고도 차량으로 5~10분 뒤 쫓아 론적 있었는데 그때는대수롭지 읺게 생각해 블박을 저장하지 읺음. 4개월 전 또한 여친과 모텔에 있는데 주차된 제차를 발견하고 머첼 방문을 두들기다 간젇도 있음.. 이 건은 깜박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진 못하고 모델 카운터에 전화해서 내려 보냈으며. 제치 앞에 차를 세우고 가서 머텔측에서 영업방해로 신고 된 상채인데 이건은 협박으로도 신고가 가능한 건일까요? 증거는 없고 모텔측 증인 정도가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