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쌍방 욕설 및 보복운전 신고 방법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교통사고/도주고소/소송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

운전 중 쌍방 욕설 및 보복운전 신고 방법

사건 개요 본인: 오토바이 상대방: 택시 1. 4차선 도로에서 본인 우측 차로 주행하고 있었고, 상대 택시는 좌측 차로에서 신호 받던중 본인이 직진중에 갑작스레 방향 지시등 없이 우측 차로로 차선 변경으로 본인은 급제동을 하며 넘어질뻔함 (난폭운전 신고 되나요?) 헬멧캠에 녹화되었습니다. 2. 본인은 사고를 날뻔했기에 놀란 마음에 택시 기사에게 먼저 욕설을 하였고, 택시 기사도 창문을 내려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건 본인의 헬멧캠에 녹음, 녹화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대도, 저도 서로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목격자는 1명 있었으나 서로 확보가 불가능할듯합니다. 3. 이후 본인은 배달중이었기에 계속 주행을 하였으나, 택시가 500m가량 쫒아오며  크락션을 울렸고, 본인이 골목길로 들어갈 무렵 크락션을 재차 누르며 본인의 앞을 가로질러 택시를 세우며 본인의 주행을 막아서고 택시에서 내리면서 저에게 욕설과 함께 오토바이에서 내리라고 소리쳤습니다. 본인은 배달중이라고 말하였으나, 택시에서 내리며 저에게 위협을 가하며 쫒아왔고 욕설을 하기에 놀란 마음에 출발하였고요. 이 경우 보복운전 성립되나요? 녹음 녹화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전후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난폭운전 및 모욕죄, 보복운전 모두 성립하는지 궁긍합니다. 그리고 실제 택시기사의 처벌 수위도 궁금합니다 실제 판례같은거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770
#보복운전
#모욕죄
#난폭운전
#신고
#모욕
#녹음
#사고
#도로
#욕설
#택시기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이환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
명쾌한
답변가
명쾌한
답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상담 예약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위협 운전과 그에 따른 언쟁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성립 여부 택시가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해 본인이 급제동하게 된 상황은 도로교통법상 진로변경 방법 위반이며, 해당 행위가 반복되거나 위협적으로 이어졌다면 난폭운전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택시가 본인을 추격하여 경적을 울리고 앞을 가로막은 뒤 하차해 위협적 언행을 한 행위는 형법상 특수협박 또는 특수폭행에 해당하는 보복운전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녹화해두신 헬멧캠 영상이 명확하다면 보복운전 혐의 입증에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모욕죄 성립 여부 및 처벌 수위 본인과 택시기사가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상황은 형법 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쌍방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 공연성 등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실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호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종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혐의 입증을 위한 영상 분석,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 대응 등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모욕죄 관련 쌍방 고소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 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전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명쾌한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예약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우선 난폭운전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상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타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난폭운전 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충분히 신고 가능하며, 헬멧캠으로 확보된 영상 자료는 중요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경우,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욕죄는 '공연성' 즉, 제3자가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해야 성립합니다. 현재는 목격자가 한 명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 목격자가 실제로 그 욕설을 명확히 듣고 인지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만,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경우 대부분 쌍방 모욕으로 처리되며, 상대방이 고소하면 질문자님 역시 고소당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욕설 수준의 모욕죄는 초범의 경우 벌금형(약 30~100만원 전후) 정도가 주로 내려집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후 상대 택시기사가 500m 이상 추격하며 크락션을 울리고 고의로 앞을 가로막고 내리라고 위협한 점입니다. 이 행동은 형법상 특수협박죄 또는 보복운전으로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도로교통법에서는 고의로 진로를 막거나 위협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를 명확히 보복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복운전의 처벌 수위는 일반적으로 형법상 특수협박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로 기소되거나 도로교통법상의 보복운전죄로 처리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거나 진로를 방해한 경우 보통 벌금 300~500만원 정도의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으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종합하여 보면, 질문자님이 욕설한 부분은 상대방이 고소할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쌍방 모욕의 성격상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상대 택시기사는 난폭운전, 보복운전(특수협박) 등 더 무거운 범죄 혐의로 수사 및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