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운전 신고 가능 여부와 절차 안내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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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운전 신고 가능 여부와 절차 안내

어제 퇴근길 17시경 골목길에서 큰길로 진입하고자 우회전을 시도하려고 좌측에서 오는 차가 거리도 있고, 횡단보도도 있는 길이라 판단하여 진입 후 속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과속하여 속도를 내던 중이었는지 제 뒤에서 클락션을 울리며(약 3회 길게) 쫓아왔고, 옆으로 바짝 붙이며 창문을 내리고 소리를 지르며 욕을 했습니다. - 클락션 소리는 블박 영상에서 확인 가능하나, 제가 해당 사건 발생할때 주택일로 통화중이었어서 욕설 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일이 처음 있다보니 두려움과 당혹감에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속도를 내었지만 정차 신호에 걸렸고 제 바로 뒤에 정차한 해당 차량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제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였습니다. - 블박 영상에 창문 두들기는 소리는 들리나 통화 음성 때문에 말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에 저는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그 길에서 빠져나와 벗어났고 심적으로 좀 불안한 상태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확보해두었고, 전방 후방 영상 및 음성 확인 가능한 상태입니다. 여쭤보고 싶은건 1. 상대방의 행동이 위협운전으로 신고가 가능할지? 안전신문고로는 신고를 해둔 상태이나 경찰서에 방문을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2. 제가 교차로에 무리해서 진입했다고쳤을때, 제가 과태료는 당연히 납부해야겠지만 그게 위협운전, 난폭운전 신고에 영향을 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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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신 사례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위협운전' 또는 '난폭운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상대 차량이 클락션을 반복적으로 울리고, 차량을 바짝 붙여 운행한 뒤, 차에서 내려 귀하의 차량 창문을 두드리며 고함을 친 행위는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공포감과 위협감을 유발할 수 있는 유형의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 위에서의 위협행위로 처벌 가능한 영역에 해당하며, 실제로 유사한 사례들이 '특수협박'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등으로 입건된 바 있습니다. 블랙박스에 클락션과 창문 두드리는 소리가 확인되고 있다면 충분히 수사기관에 정식 고소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에 접수하신 것은 행정적 경고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격적인 처벌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정식 고소 또는 진정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출 시 블랙박스 원본 파일을 USB 등으로 준비해가시면 증거자료로 바로 접수할 수 있으며, 통화 음성에 일부 내용이 가려졌더라도 정황적 증거로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므로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교차로 진입 과정에서 일부 교통위반이 있었던 점은 향후 판단에 있어 감경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위협운전이 정당화되거나 면책되는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즉, 귀하의 일부 교통법규 위반은 행정처분(과태료 등)으로 별도 처리될 수 있으나, 이는 상대방의 위법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하가 침착하게 상황을 회피한 점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 불쾌한 경험으로 넘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위협 상황으로 보이며, 향후 유사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식 고소를 통해 형사책임을 묻는 동시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 민사적 대응까지 검토해보실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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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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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당하신 상대방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위험운전행위에 해당하며 신고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클랙션을 3회 길게 울리며 바짝 붙여 쫓아온 행위는 진로 방해 및 위협운전에 해당하고 특히 차에서 내려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위협한 행위는 명백한 난폭운전 행위로서 처벌 대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교차로 진입 시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문제이며 상대방의 위협운전이나 난폭운전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신고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전신문고 신고와 함께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정식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자료를 모두 제출하시면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 차량 번호가 확인된다면 경찰에서 운전자를 특정하여 수사가 가능하며 위험운전행위는 벌점 부과와 함께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심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블랙박스 영상을 USB에 저장하시고 사건 경위를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정신적 피해가 심하다면 진단서를 받아 폭행이나 협박 혐의로도 추가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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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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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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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보복운전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형사고소 가능성 여부를 판단한 후 고소 제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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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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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상담 예약
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퇴근길 위협운전을 겪으신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해당 정황은 단순 클락션 수준을 넘은 위협·보복운전의 소지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 1. 위협운전으로 신고 가능한지 여부 상대 차량이 ① 클락션을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울리고 ② 바짝 붙어 창문을 열고 욕설하며 ③ 정차 후 차량에서 내려 접근해 소리를 지른 점은 단순 운전 중 항의 수준을 넘은 위협·보복운전 또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유발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블랙박스 영상으로 클락션 소리, 차간 거리, 차에서 내려 위협한 장면이 확인된다면, 경찰에 **난폭운전 또는 보복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의2)**으로 고소 또는 신고 가능하며, 형사 입건 또는 범칙금 조치도 가능합니다. ✅ 2. 안전신문고 신고 외에 경찰서 방문 필요 여부 안전신문고는 행정처분 목적(과태료) 중심이므로, 형사적 조치나 보복운전 혐의 제기를 위해선 경찰서 민원실 또는 교통조사계에 직접 신고 및 진술서 접수가 필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USB나 SD카드에 저장해 방문하시면 됩니다. ✅ 3. 본인의 진입 방식이 불리하게 작용할지 귀하의 우회전이 다소 빠르거나 교차로 진입이 섣부르더라도, 상대의 대응이 과도하거나 고의로 위협한 정황이 있다면 별개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의 위협적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귀하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보복운전 여부 판단에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입니다. 블랙박스 자료가 확보된 상태라면, 증거 제출 후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보복운전 내지 불안감 조성행위로 신고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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