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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_불송치] 롤에서 성적 욕설을 이유로 고소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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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_불송치] 롤에서 성적 욕설을 이유로 고소당한 사례 

장진우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오****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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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뢰인은 롤(LOL)을 하면서 같은 편 플레이어가 계속 고의로 상대편 플레이어에게 죽어 주는 등 의도적으로 게임을 방해하자 화가 나 "몸팜?", "몸파냐고", "탁아소 출신인가요" "애미 없네" 등 조롱 섞인 욕설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게임 내에서 욕설을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피해자가 자신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힌 후 이루어진 욕설이었기 때문에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처벌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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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상 롤을 비롯해 게임 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런 점들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모욕죄로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 사안도 당연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열람해보니 고소된 죄명은 '모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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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길의 조력


가. 대법원 판례에 비춰 봤을 때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을 부인하긴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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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는 대신 '공연성' 요건을 공략했습니다. 롤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의뢰인이 공개적으로 채팅을 쳤으니 다른 사람들도 욕설하는 채팅을 봤을 것이고, '공연성'도 성립한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저는 롤 유저로서 '채팅 차단' 기능에 주목했습니다. 다른 플레이어들이 채팅을 차단하여 욕설하는 것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에 주목하였고, 여러 정황들에 비춰 다른 플레이어들이 채팅을 차단하여 욕설을 보지 못했고, 따라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이 주장은 모든 사안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사안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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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가. 롤과 같은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변호사라면 채팅 차단 기능에 주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지털 매체는 직접 다뤄본 사람과 다뤄보지 않은 사람 간 이해도 차이가 현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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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행스럽게 주장이 받아들여져 '불송치결정(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켜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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