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가. 의뢰인은 롤(LOL)을 하면서 같은 편 플레이어가 계속 고의로 상대편 플레이어에게 죽어 주는 등 의도적으로 게임을 방해하자 화가 나 "몸팜?", "몸파냐고", "탁아소 출신인가요" "애미 없네" 등 조롱 섞인 욕설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게임 내에서 욕설을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피해자가 자신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힌 후 이루어진 욕설이었기 때문에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처벌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통상 롤을 비롯해 게임 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런 점들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모욕죄로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 사안도 당연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열람해보니 고소된 죄명은 '모욕'이었습니다.
가온길의 조력
가. 대법원 판례에 비춰 봤을 때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을 부인하긴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나. 저는 대신 '공연성' 요건을 공략했습니다. 롤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의뢰인이 공개적으로 채팅을 쳤으니 다른 사람들도 욕설하는 채팅을 봤을 것이고, '공연성'도 성립한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저는 롤 유저로서 '채팅 차단' 기능에 주목했습니다. 다른 플레이어들이 채팅을 차단하여 욕설하는 것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에 주목하였고, 여러 정황들에 비춰 다른 플레이어들이 채팅을 차단하여 욕설을 보지 못했고, 따라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이 주장은 모든 사안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사안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과
가. 롤과 같은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변호사라면 채팅 차단 기능에 주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지털 매체는 직접 다뤄본 사람과 다뤄보지 않은 사람 간 이해도 차이가 현격합니다.
나. 다행스럽게 주장이 받아들여져 '불송치결정(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켜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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