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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운전자의 고의적인 위협운전에 화가나서 욕설을 했습니다. 블박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해당 운전자의 고의적인 위협으로 사고가 날뻔했습니다. 그랬더니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서 급감속하고 차량을 막아세우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도 차에서 내렸고 해당 차주는 회전교차로에서 직진 우선이라고 계속 우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량 앞으로 고의적으로 위협운전한 것입니다. 결국 경찰 신고 후 각자 귀가했습니다. 여기서 조수석에 탄 제 욕설이 쌍방 보복운전이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