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신고 기한과 모욕죄 가능성에 대한 상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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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신고 기한과 모욕죄 가능성에 대한 상담

오늘 오후에 두 차로가 함께 좌회전하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 중 갑자기 옆 차선에서 주행중인 차가 제 차선으로 끼어들기를 하여 제가 위협을 느껴 경적을 울렸습니다. 바로 보복운전을 당했고 이후에 저도 흥분하여 창문을 내렸고 상대방이 사과하기를 바랐지만 상대방이 손가락 욕을 하는 것을 보자마자 순간 흥분한 제가 욕설을 하였습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2일 안에 무조건 해야한다고 하는데 변호사님과 상담 후 진행해도 문제가 있을지 궁금하며, 추가로 상대가 명백한 보복운전이지만 제가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한 게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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