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 공문서 위조,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 없습니다.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문서위조] 공문서 위조,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 없습니다.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문서위조] 공문서 위조,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 없습니다. 

김근진 변호사

각 나라별로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고 소비할 수 있는 연령은 법적으로 다릅니다. 한국의 경우 술, 담배를 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9세 이상으로 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은 소비는 물론 구입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는 식품위생법 등에 의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그런데 분명히 법적으로는 술이나 담배의 10대 학생들에게 판매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세계에서는 많은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사서 마시고 피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판매업자들은 만 19세 미만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증, 여권 등의 신분확인용 증서를 확인하는데, 아예 이러한 공적 신분증을 위조해버려 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온라인 검색이나 10대 학생들이 빈번하게 방문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조금의 비용만 지불하면 감쪽같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주겠다는 글을 볼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포토샵 등 이미지를 자기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주민증은 물론 각종 신분증을 위조하기에 매우 쉬운 환경입니다.

특히 매년 수학능력 시험이 끝나면 자신의 부모나 교사를 속이기 위해 아예 수학능력시험 성적서를 조작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들도 매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분증의 수정, 변경 행위는 단순히 10대 청소년들의 한번의 비행 정도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공적인 문서를 임의로 바꾸게 되면, 그렇게 임의로 변경한 문서를 가지고 다른 불법행위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 사회의 신뢰성이나 안정성을 크게 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형사법적으로 이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데요. 이는 일반 사문서를 위조하는 것에 비해 공적인 문서를 위조하는 것이 훨씬 더 법률관계를 혼란하게 하고 부당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우리 형법에서는 이를 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문서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이나 단체가 자신의 의사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 작성하는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서에 기재된 사실내용, 권리의무 관계에 사항을 기초로 하여 수많은 계약체결이나 다른 법률관계를 맺기 때문에 하나의 문서내용의 진실성이 의심되거나 작성권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판명되면 이후 무수히 많은 법률관계가 한꺼번에 위험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이 개인은 물론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되는 재화의 경우 등기부등본이라는 공적인 서류에 의거하여 거래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만약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 잘못으로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조작, 변경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제한물권 등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들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고, 그러한 손해를 복구할 수 있을지 장담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공문서위조죄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공무를 처리하는 자의 자격이 부여된 공무원이 작성하는 문서나 공무처리기관에서 작성하는 문서 일체를 말합니다. 만약 비공무원인 사인이나 일반 민간기업에서 작성, 취급하는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문서위조죄의 경우 이를 범할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공문서위조죄의 경우 이보다 훨씬 더 불법성이 높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며 벌금으로 감경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공문서위조죄에서 위조라는 것은 변조와 달리 취급되는데, 문서의 중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동일성을 해칠 수준으로 내용을 첨가, 수정, 삭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설령 문서에 담긴 내용이 진실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문서를 작성할 수 없는자가 문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또한 위조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위조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자연인이나 법인 등 법인격 주체의 권리 혹은 의무내용을 담은 것에 한정한다고 판례는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주관적 평가나 추상적 감정의 표현 등을 담은 것은 위조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공문서위조죄는 문서를 위조한 행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사하는 것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아무런 이득 없이 문서 내용을 변경만 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부적절한 행동일지언정 형사처분까지 받아야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는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문서위조죄 규정에도 단순히 문서를 위조한 경우로만 한정하지 않고,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위조를 한 경우에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서울에서 의도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서초동형사변호사상담 부터 받으신 이후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근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3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