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에서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서는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정형에 차이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지하철에 탑승한 후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옆 피해자가 '왜 만져요. 만지지 마세요'라는 말을 하자, '저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한 후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알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은 지하철 cctv를 시작으로 피고인의 지하철 교통카드 결제 내용으로 피고인을 특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그 이후 경찰로부터 통지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소가 되었습니다.
가. 제3자의 개입 가능성 피해자의 바로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기 위해서는 팔의 형태가 거의 수직에 가까운 형태가 될 것인데, 피해자는 완전한 수직 또는 수평이 아니라 약간 구부러진 사선의 형태라고 진술했습니다. 더구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 뒤에 제3의 인물이 있었다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등지고 있던 제3자는 사선 형태로 팔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나. 피고인의 범행 후의 행동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거의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지하철 게이트를 통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범인이라면 다른 탑승칸이나 다른 출구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범인 특정 문제 피해자는 지하철 안에서 약 2분 정도 짧은 시간 피고인을 대면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범인을 특정한 점 등을 보면, 범인 특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범인 특정의 문제점, 피고인이 범행 후 동일한 게이트를 이용해 출근을 한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범인인지 특정하기 곤란한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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