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 또는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 또는 관할 법원으로 이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형사 절차상 관할이 어디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서는,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지는 법죄의 실행의 착수 또는 종료시까지의 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됩니다. 피고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이미는 다들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 갑이 제주도에서 사기 범죄를 저질렀으나, 자신의 주소지가 서울 용산인 경우 자신의 주소지인 서울용산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 범죄의 경우 통상 범죄지와는 큰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피의자의 수사상 편의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역시 수사 일정 등을 지정하기 어려운 측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살인 사건과 같이 범죄지가 더 중요한 경우 피의자 주소지 관할로 이송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수사 또는 재판의 편리성과 범죄 수사의 장소적 중요성을 비교형량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 규정 중 현재지는 통상 구속 사건의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 곳이 인천구치소라면, 피의자가 제주도에서 범한 범죄를 인천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송하게 되는데, 이 때 현재지는 인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위반이고, 피고인은 부천에 거주를 하다가 경남 양산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더구나 '괴사성 췌장염' 등으로 수술을 받아 계속 치료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즉 기존 재판을 받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범죄지의 중요성도 없고, 범죄 역시 부천지원에서 심리를 해야 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 됩니다. 오히려 피고인이 경남 양산시의 관할 법원인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건을 이송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8조 제1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소만의 변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까지 소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자백하는 경우이고 주소지 관할법원과 현재 관할법원의 거리가 멀지 않다면, 굳이 이송을 해 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에서의 피고인이 다수라면, 더더욱 이송을 해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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