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이란 법에서 정한 형량을 의미하고, 처단형이란 법률상 가중 감경 사유 및 작량감경 사유 등을 계산하여 나오는 형량을 의미합니다. 선고형이란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선고를 하는 형량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에서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징역형 중에서 어떤 형벌을 가할 것인지 먼저 결정을 하는데, 징역형을 선택한다는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이므로 징역 5년 이상 징역 30년이 됩니다.(형법 제42조에서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징역 3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중할 경우 징역 50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형에서 법률상 가중 감경 사유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게 되는데, 유기징역형을 감경하는 경우 1/2로 감경하게 됩니다. 또한 법률상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감경사유로는 미수 감경, 자수 감경, 심심미약 감경 등등이 있고, 가중 사유로는 누범, 경합범 등이 있습니다. 법률상 가중 감경 사유 다음에는 법관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작량감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 사건에서 법률상 가중 감경 사유가 없다는 가정하에, 징역 5년 이상 징역 30년 이하에서 작량감경을 하게 되면, 징역 2년 6월에서 징역 15년 이하가 됩니다. 따라서 작량감경까지 계산이 끝난 경우를 처단형이라 합니다. 이 처단형 범위 안에서 판사는 선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단형의 범위를 넘어선 판결은 위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매우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그의 여동생 남편을 살해하고 자신과 동거하던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사건의 원인은 여동생의 남편과 사실혼 배우자 사이의 불륜관계 때문입니다. 특히 피고인의 여동생은 암투병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불륜관계를 그만 둘 것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그들은 급기야 집을 나가 방을 구해 별도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그들에게 불륜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급기야 살인 그리고 살인 미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사건은 살인 및 살인 미수 사건입니다. 법정형은 위와 같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입니다. 이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였고, 살인 및 살인 미수는 법률상 가중 사유인 경합범(별개의 행위로 별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경합범이라 하고 이는 법정형의 장기의 1/2을 가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입니다. 위 법정형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게 되면 장기의 1/2이 가중되므로, 징역 5년 이상 징역 45년 이하가 됩니다. 여기에 작량감경을 하게 되면,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22년 6월 이하가 되고, 처단형의 범위가 설정됩니다. 이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양형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판사마다 들쑥날쑥 선고형이 달라지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 보겠다는 목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양형위원회를 구성해서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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