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과 관련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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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과 관련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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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과 관련된 유의 사항 

류동욱 변호사

형사사건에서 1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게 되는 경우 유념하셔야 할 문제가 있어 이를 소개합니다.

형사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 항소장을 판결 선고한 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1심 법원은 항소가 있게 되면 기록을 항소법원으로 보내게 되고, 항소법원은 소송기록이 도착하게 되었음을 항소인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 통지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입니다.

단순한 통지가 아니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반드시 항소시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에 의해 판결이 아닌 '항소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소이유에 대해 심리를 하지 않고 종국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살펴 보는 바와 같이, 기산점이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수도 있고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③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의 항소이유서 제출 기산점

피고인이 항소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고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항소법원은 피고인 뿐만 아니라 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기산점은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 된 날입니다.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후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형사소송법은 항소법원이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제361조의2 제2항),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이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한편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3항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변경되면 그 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의 경우까지 확대해서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결국, 형사소송법이나 그 규칙을 개정하여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현행 법규의 해석론으로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1. 22.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종합법률정보 판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도과 후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을 신청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나 그 결정에 의하여 선정된 국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 자신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전에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선변호인에 대하여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사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는 것과 비교하여,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에 따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이미 도과한 상황임에도 단지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정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국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고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그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계산된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 설령 국선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된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13. 6. 27. 선고 판결 [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을 위하여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는 피고인을 위하여 요구되는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런 경우에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는데도 항소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2. 16.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지연한 경우

[1] 피고인이 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하면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선정청구를 하였는데도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선정을 지연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항소기각결정을 함과 동시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항소이유서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도 못한 상태로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 버렸다면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법원에 의하여 침해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설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그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를 들어 곧바로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의 작성·제출에 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것이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항소심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에 관한 결정 지연에서 비롯된 것인 경우, 항소심법원으로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과 함께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여 국선변호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든지, 형사소송규칙 제44조를 유추적용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3. 10. 27.자 2003모306 결정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 종합법률정보 판례)

여러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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