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서 기망행위를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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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서 기망행위를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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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서 기망행위를 판단하는 방법 

류동욱 변호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사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이, 거래상대방이 일정한 사실 즉 이 사건에서 기존 고객에 대한 환불, 거래처 변제,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될 것을 고지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된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피고인이 그래픽 대금으로 위와 같이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절대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용금 사기에서는 피고인의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의 부존재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데,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 변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는 기망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사기죄에서 기망행위를 판단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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