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제추행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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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제추행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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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주거침입강제추행 위헌 

류동욱 변호사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성폭법 상의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왜 위헌 결정이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헌가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위헌제청 성폭법 상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사건

종국일자 : 2023. 2. 23. /종국결과 : 위헌

<성폭법 상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재판관 8인의 법정의견은 위 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것이고, 재판관 이선애의 별개의견은 위 조항이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입법재량의 한계와 관련하여 입법과정상 중대한 오류가 있어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 사건개요

○ 이 사건은 2021헌가9 등 총 25개의 위헌법률심판사건과 2021헌바171 등 총 7개의 헌법소원심판사건이 병합된 사건이다.

○ 제청신청인들과 청구인들 및 그 밖의 당해 사건 피고인들은 각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이하 ‘주거침입강제추행죄’라 한다)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이하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라 한다)로 기소되었다.

○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또는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일부에 대하여, 제청법원들은 각 당해 사건의 소송계속 중 제청신청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고, 청구인들은 각 당해 사건의 소송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성폭법 상 주거침입강제추행은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의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항에서 주거침입 강간도 역시 같은 법정형입니다.

단순히 보더라도 강간과 추행을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고, 법정형이 과도하게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징역 3년 이하의 형을 선고 할 때 가능한 집행유예가 거의 불가능한 법정형입니다.

같은 법인 변호사 역시 위 강제추행 사건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위헌법률심판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타당한 결론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의하실 부분은 주거침입강간은 여전히 동일한 법정형으로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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