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범죄의 피해자임에도 피고인을 위해 저를 선임한 사건입니다. 상담 당시에도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럼 왜 피고인이 특수강간, 강간치상, 강간 등으로 구속되어 있었을까요. 피고인은 피해자 여동생 남편의 매형 관계에 있었고, 약 30년 전부터 서로 연인관계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돈지간이라는 부담 때문에 심적 갈등이 심해졌고, 특히 피고인이 술에 취해 성관계를 가지면서 폭력 성향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바로 잡고자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난 날의 일까지 진술을 하게 되는데, 피해자의 의도와는 달리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아래 범죄사실을 보겠습니다. 범죄 사실만 놓고 보면 피고인에 대한 용서는 없을 것으로 보일겁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제게 "반드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달라" 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판결 선고 이후 수사검사를 잠깐 만날 일이 있었는데, 검사는 수사 당시 피해자의 진술이 일반 성범죄의 피해자와는 확연히 달라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구치소 면회 기록을 발급 받아 보기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증거기록에 그 면담 내용이 있었는데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가 변호사를 선임했다. 반드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테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예상은 하셨겠지만, 피해자의 간절한 기대에 부응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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